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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모저모] 성주지선 ‘금품으로 얼룩지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19 17:57 수정 2018.04.19 17:57

군수 예비후보 금품제공, 각 10만 원 씩 받아군수 예비후보 금품제공, 각 10만 원 씩 받아
사무소 개소식, 5명 교통정리 약4시간 댓가로

지난 12일 성주 군수 A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봉사요원 5명이 약 4시간동안 교통정리를 하고 각각 10만원씩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현재 성주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김(22. 성주읍)씨는 페이스 북을 이용해 A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일할 사람을 모집했으며, 이들 5명은 지난 10일 성주읍 소재 모 식당에서 또 다른 A예비후보 지인 3명과 함께 향응까지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수당 10만원을 주면서 누가 물어보면 자원 봉사자라고 말하라고 당부를 시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완 관련하여 이들 5명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보면 “히야 내일 알바 몇 시까지 가야되지?, 11시30분ㅋㅋㅋ, 알겠어! 근데 왜 자원봉사단이라고 해야 돼?, 너거들 주위 사람 때문에, 일한다카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칼까 봐”라고 되어 있다.
이건과 관련,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 선거법 제135조 1항에 의하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 신고한 선거 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3항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조성우 지도계장)에서는 “이번 사태는 확실히 금품이 오간 상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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