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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 '농약 고등어탕' 사건 60대 전 부녀회장 구속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23 21:03 수정 2018.04.23 21:03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마을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씨(68·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마을공동작업장에서 주민들의 점심식사로 제공될 고등어탕에 살충제 성분의 농약인 액산을 넣은 혐의다.
이 마을 앞 항구에서는 지난 21~22일 수산물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부녀회원들이 축제 때 주민들이 먹을 고등어탕을 2개의 양은솥에 끓여놨는데, A씨가 그 중 1곳에 살충제를 넣었다. 살충제가 든 고등어탕은 30여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농약 고등어탕은 지난 21일 마을공동작업장에 나왔던 한 부녀회원이 탕에서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손가락으로 찍어 먹은 후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녀회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 용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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