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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골재업체 슬러지 무단 반출

기동취재팀 기자 입력 2016.09.04 20:52 수정 2016.09.04 20:52

예천군 석정리에 3만㎥ 폐기물 불법 반출예천군 석정리에 3만㎥ 폐기물 불법 반출

1면안동 골재업체 슬러지 무단 반출예천군 석정리에 3만㎥ 폐기물 불법 반출반출허가 무기성 오니 관련법 위반 의혹안동시, 현장확인 한번 없이 서류상 허가안동시 수하동과 옥동지역에서 골재업체를 하고 있는 A골재가 개발행위기간이 만료돼 안동시로부터 원상복구를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버티기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골재 생산을 위해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불법으로 예천군 석정리에 무단 반출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A골재는 2015년 12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안동시로부터 형사 고발된 바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허가면적 초과 등 각종 불법행위로 안동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상식이하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법의 준엄함을 비웃고 있는 A골재는 자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5톤 트럭 800여대 분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예천군 석정리에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업장폐기물은 무기성 오니로 재활용 시 마사토와 1대1 비율로 혼합하고 수분함량을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것만 해당되지만 A골재가 반출한 사업장폐기물은 혼합비율을 어긴 것으로 알려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인공모래(세척) 등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의 경우 카드늄과 비소, 구리 납 등의 유해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활용 허가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환경 관련 전문가는 밝히고 있어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이에 대해 모 전문가는 “반출 당시 허가를 받은 것은 무기성 오니가 아닌 토사로 반출 허가를 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실제 예천군 환경관련부서는 안동으로부터 반입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고 있다가 취재진이 이 폐기물 매립에 대한 절차 및 요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8월31일 현재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안동시의 대처도 도마위로 오르고 있다.안동시 청소행정과를 찾은 본지 기자가 담당에게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은 마사토와 1대1로 섞어야 반출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처음에는 “본인이 현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다가 집요한 질의에 “현장 확인은 지난해 한 것을 착각했다”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횡설수설하며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허가과정에서 반출까지의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또 3만㎥의 사업장폐기물이 반출되는데도 담당자가 현장 확인 한번없이 서류 상 허가를 해 준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결국 복지부동의 잘못된 공직자의 자질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 됐다.또 반출량에 대한 질문에도 “개인정보이니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확인하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간끌기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폐기물 반출량 신고의무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예천군에 확인한 결과 “반드시 반출량에 대한 명시를 해야한다”고 밝혀 같은 업무의 담당자가 엇박자를 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고의무에 대해 제대로 업무조차도 파악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환경 부분은 사고가 터진 후 조치보다는 예방적 조치가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추후 사업장폐기물 반출량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적극적 민원 해결보다는 소극적 행정으로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결국 A골재의 불법성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 전문처리업체를 통할 경우 1t당 고비용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이런 행태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법 폐기물이 자신의 토지에 유입된데 대해 예천지역 땅 주인 최모씨는 “A골재에서 땅을 메워주겠다며 허가증까지 제시해 불법 폐기물인줄 몰랐다”며 억울해 하면서 “불법인 줄 알았으면 내가 땅을 내 줄 수 있겠냐”며 항변했다.본지 기자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무기성 오니가 인근 농지에 흘러 들어 가지는 않았는지 우려해 지난 3일 오후 예천군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장비를 동원해 불법 적치된 사업장폐기물의 정지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로 확인됐다.불법 폐기물이 적치된 예천군 석정리 현장에는 인근이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있지만 무기성 오니가 인근 논밭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옹벽설치를 하고 바닥에 기초를 해야 하지만 이를 모두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옹벽설치 작업을 시작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한편 골재채취 공정에서 토사를 선별기로 분리해 적정 규격의 모래를 생산하고 규격 미만의 흙은 물과 함께 침전조로 유입되며 침전조에 소량의 침전제를 투입해 가라앉은 흙을 싸이로에 저장한 후 압착식여과기로 프레싱해 함수율이 25%이하의 진흙케익을 만드는데 이것이 무기성 오니인 슬러지이다.농지법에 따르면 우량 농지 조성사업은 척박한 땅에 양질의 흙을 성토해 농지를 개량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게 목적인데 무기성 오니가 섞여 있다면 양질의 흙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 관련법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무기성 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수분을 머금고 있어 배수가 잘안되고 농작물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사용할 경우 지하수 등을 통한 음용 및 농작물 섭취 등의 과정에서 유해성분이 인체에 흡수될 개연성이 짙어 이에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결국 A골재라는 한 업체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불법행위가 주변 논밭의 오염은 물론 나아가 환경파괴로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가하면 좋은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각종 노력들을 모두 물거품을 만드는 큰 죄악이 되고 있다.관계기관은 불법폐기물의 허가부터 반출, 처리과정 등을 한점의 의혹도 없이 제대로 밝혀 불법이 확인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엄중한 처벌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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