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구민 알 권리 충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이다.
수성구는 매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책실명 공개과제(종전 중점관리 대상사업)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제도가 정착화 된 2012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총 60여 건의 사업을 선정?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수성구민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 ▲제2구민운동장 건립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구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관리 이력을 중점관리하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정책실명제 대상자를 꾸준히 관리 할 것 이라고 전했다. 또, 실명관리 대상 범위를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수성구 홈페이지 - 열린혁신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