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등록된 길이 9m 이상 승합차나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다.
올해는 8천800만 원의 예산으로 승합차 53대와 화물?특수자동차 123대 총17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 이내로 장착 금액의 80%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신청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신청서를 작성해 5월 9일까지 시청(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54-840-5421)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지원 범위 내에서 운전경력과 차령, 차량제원, 체납여부 등을 통해 결정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 장치 장착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