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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산경찰서 성인용 게임기 현금 압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26 19:25 수정 2018.04.26 19:25

경산경찰서는 지난 19일 경산시 ○○읍에서 성인용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게임장 업주 A모씨(여,23세)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단속하고 게임기 50대와 현금 300여만원을 압수하였다.
A씨((여, 23세) 등 피의자 4명은 지난7일 ~ 19일까지 성인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게임기 50대를 임대로 들여와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환전시 1만점당 10%를 공제하고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업주를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경산=신경운 기자  skw6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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