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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도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26 19:37 수정 2018.04.26 19:37

청도군은 지난 24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이경기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하여 보육정책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촉장 전달과 함께 ‘청도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청도군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 인정’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따르기로 하고, 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정원증가 인가를 내년 2월까지 제한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관내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이경기 위원장은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여러위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더 나은 보육환경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도=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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