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어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과 주택 전기요금, 연료비 절감 등 도민들의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는 주민 에너지복지를 위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지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126억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가 예산 범위안에서 우선 신청 순으로 지원되는데,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공지된 참여기업을 선택해 내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로 용량, 효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택 태양광(3㎾) 설치시 공사비는 630만원정도 소요되며,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 315만원과 도?시군 지방비 보조금 159만원 등 총 474백만원이 지원되므로 본인 부담금은 156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 태양광(3kw)을 10가구이상 마을단위로 신청할 경우 지방비 보조금이 총 시설비의 5%를 추가 지원, 보조금이 총 504백만원이 지원되므로 본인 부담금이 126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올해는 공동주택(APT)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사업도 함께 지원되는데, 174천원 정도 자부담비용이 소요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APT)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 해당시군에 신청 할 수 있으며, 30가구이상이 되면 선정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설치시 절감효과를 살펴보면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00㎾h인 가구에 태양광(3kw)을 설치하면 연간 60만원,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260W) 설치시 연간 6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세환 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농어촌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지방비 지원 확대 등 주민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나 가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