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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실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29 18:24 수정 2018.04.29 18:24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시장 정착을 위하여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제재업 및 수입?유통업)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나선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생산·수입?유통하는 자(업체)가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지방산림청은 제재목?합판?목재펠릿?목탄 등 총 15개의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규격 및 품질검사 내용이 잘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시료를 채취해 표시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안전하고 검증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이나 품질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품질의 미표시, 기준 미달 제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규격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한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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