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잔류 농약 허용 기준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를 참깨·들깨농가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교육을 실시했다.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12월부터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군위군은 2019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 교육과 현수막 및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대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PLS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위=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