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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예천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나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02 19:24 수정 2018.05.02 19:24

예천군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예천군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2017년 귀속 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 감면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소득세와 함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를 출력하여 전국농협,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김수현 재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 주시고, 납기가 임박한 마지막 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롭게 기간을 정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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