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5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점검과 함께 도로 노면 미세먼지 재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공청소차량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한다.배출업소 점검대상은 아스콘․레미콘․자동차종합수리업 등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먼지나 총 탄화수소(THC) 다량 배출업소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며, 진공청소차량으로 도로 노면 먼지 제거 작업도 병행 시행한다.점검 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점검 후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유도와 함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신청을 실시한다.특별점검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엄격 조치하게 된다.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도단속반(환경지도담당 등 3명), 시료채취반(전문기관 2명), 노면 청소반(운전원1명, 환경미화원1명)으로 구성․운영한다.안동시 관계자는 “진공청소차량으로 노면 청소 시 시민들의 협조와 함께 대기오염물질(먼지,THC) 배출업소에서는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