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안동 낙동강변 둔치 잔디밭에서골프연습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골프를 치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낙동강변 잔디밭에서 골프연습을 한 A씨(62세)를 적발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안동지원에서는 벌금 100,000원이 선고됐다.안동경찰서 관계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김욱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