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안동

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행정처분

김욱년 기자 입력 2016.09.05 20:06 수정 2016.09.05 20:06

안동시는 날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관외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지방세를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예금․급여 압류,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이번 행정처분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1년 경과한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 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를 등록하게 되면 체납자는 대출정지와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위해 관외 체납세 징수활동은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주로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정별 방문과 함께 탐문 등으로 징수 가능여부를 판단해 현장에서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는 가상계좌나 전자납부 방법으로 징수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자동차 강제 인도와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안동시 관계자는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에 등록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김욱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