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지역 택시요금 조정에 이어, 안동시 택시호출료 1,000원 폐지안동시의 발빠른 행정이 시민들이 그동안 부담했던 택시 호출비를 폐지하는 결과를 얻어냈다.안동 콜택시의 시민 부담의 부당함(본지 8월19일자 4면 보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안동시는 발빠른 대처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관계자들과 수십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통해 택시호출비의 시민 부담의 부당함을 개선하고 혜택이 안동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안동시는 택시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택시호출료 1,000원을 폐지하기로 했다.현재 안동시 택시요금 체계는 택시 호출 시 요금에 1,000원을 할증해서 지불 운행하고 있으나 이번 ‘택시요금조정고시’를 통해 전격 폐지된다. 이는 택시 이용 빈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1일에는 도청 신도시 지역(풍천면 포함)에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2,800원으로 적용해 요금을 인하했고, 시․군 경계 할증(20%) 구역인 예천지역을 해제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안동시 태화동 김모(45)씨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택시호출료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다”며 안동시의 택시호출료 폐지를 환영하면서 “서민들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위해 노력해 준 안동시에 감사하다”며 기쁨을 표시했다.안동시 관계자는 “택시 이용객의 증가로 운수종사자들의 수익률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한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치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