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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안동시,택시호출료 1,000원 폐지

김치억 기자 입력 2016.09.05 20:50 수정 2016.09.05 20:50

2017년부터...본지 시민 부담 개선요구‘발빠른 대응’2017년부터...본지 시민 부담 개선요구‘발빠른 대응’

신도시지역 택시요금 조정에 이어, 안동시 택시호출료 1,000원 폐지안동시의 발빠른 행정이 시민들이 그동안 부담했던 택시 호출비를 폐지하는 결과를 얻어냈다.안동 콜택시의 시민 부담의 부당함(본지 8월19일자 4면 보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안동시는 발빠른 대처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관계자들과 수십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통해 택시호출비의 시민 부담의 부당함을 개선하고 혜택이 안동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안동시는 택시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택시호출료 1,000원을 폐지하기로 했다.현재 안동시 택시요금 체계는 택시 호출 시 요금에 1,000원을 할증해서 지불 운행하고 있으나 이번 ‘택시요금조정고시’를 통해 전격 폐지된다. 이는 택시 이용 빈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1일에는 도청 신도시 지역(풍천면 포함)에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2,800원으로 적용해 요금을 인하했고, 시․군 경계 할증(20%) 구역인 예천지역을 해제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안동시 태화동 김모(45)씨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택시호출료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다”며 안동시의 택시호출료 폐지를 환영하면서 “서민들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위해 노력해 준 안동시에 감사하다”며 기쁨을 표시했다.안동시 관계자는 “택시 이용객의 증가로 운수종사자들의 수익률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한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치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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