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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노인요양병원환자 야간 안전사고 속수무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07 20:14 수정 2018.05.07 20:14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장 겸직 6개월째...업무 차질포항시 남·북구 보건소장 겸직 6개월째...업무 차질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장이 6개월째 북구보건소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 전반적인 포항시 보건 업무관리에 공백이 생겨 요양병원이 또 다시 불·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남구보건소장이 정년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 북구 보건소장이 월, 수, 금요일에는 북구 보건소에서 화, 목요일에는 남구 보건소로 6개월째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관내 보건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노인요양병원등에서  병원운영 전반에 대해 불,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야간에 시내 소재한 모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환의를 입은채로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신호를 기다리면서 입에는 담배를 피우며 노상에서 스스럼 없이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모습이 목격돼 이곳을 통행하던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을 연출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시내 중심가여서 청소년들이 주로 왕래하는 거리여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모 노인요양병원에서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일주일 넘게 기초수급자 카드와 통장을 가진 병원담당자가 출장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사례도 발생했다.
이 또한 불법으로 기초수급자의 통장관리를 제3자가 임의로 관리하는 것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등에서 환자가 지남력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공공연하게 관리해 오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먼산 불구경’이다.
포항시에는 지난해부터 북구 24곳, 남구 4곳이 현재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요양병원이 관계법령을 피해나가기 위해 환자 유치에 본인부담금을 교묘하게 피해 운영을 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은 지금까지 가슴앓이를 해 북구 보건소가 지난해 관내 전수조사를 했지만 행정처벌이 솜방망이에 거쳐 최근들어 또 다시 호객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병원 관계자는 “환자 1인당 한달에 200여만원 이상으로 노인요양건강보험 공단이나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어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초고령화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하루빨리 노인요양법이 정착돼야된다” 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몰지각한 노인요양병원들은 강력한 법제화된 행정처벌로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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