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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07 20:14 수정 2018.05.07 20:14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사망 제도적 보장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사망 제도적 보장

영주시는 지난 3일 NH농협손해보험과 영주시민안전보험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2016년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을 가입한 이래로 매년 시민안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영주시민안전보험은 대형 사고에 대비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2017년부터는 담보를 추가해 익사사고 사망시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익사사고 2건에 대하여 각 100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단체보험으로,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054-639-5963)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전담 콜센터(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단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대형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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