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 홍보에 나섰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해 등록 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최근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 미등록된 농약이 사용된 수입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함으로, 1차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했으며, 2차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경험에 의해 사용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꼭 확인 후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 대상에만 사용하며, 농약 안전성검사 부적합 판정 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김경호 기자 huripo13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