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개정 시행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안내와 관련 법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시속 25km/h 미만, 배터리 포함한 최대 무게 30kg 미만,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 자전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허용됐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착용의무,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가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자전거 음주운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영주시는 시 홈페이지, SNS와 주요 자전거 도로변의 홍보 전광판, 게시개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계도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자전거 이용자와 시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