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한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등록된 최대적재량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난해 시행해 내년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총 900만 원의 예산으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5만원으로 구입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장착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 장착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 방법은 개인 6대, 법인 24대 범위에서 운전경력, 차령, 체납여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은 5월 18일까지이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 접수하면 된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