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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문경

화재·가스 영업배상책임보험 경로당·공동거주의집 가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09 19:19 수정 2018.05.09 19:19

문경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공간조성을 위해 경로당(377개소) 및 공동거주의집(3개소) 대한 화재 및 가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보험가입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해 및 재물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배상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보장 내용으로는 1사고당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 1억원, 구내 치료비 1인당 300만원으로 보장기간은 내년 5월 4일까지 1년간이다.
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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