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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09 19:23 수정 2018.05.09 19:23

구미시, 8월31일까지구미시, 8월31일까지

구미시는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9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금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이번 정리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의 체납 분으로, 시설물 4,200여건 4억7백만원, 자동차 11만600여건 51억5천7백만원 등 총 11만4,800여건에 55억6천4백만원이다.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인 11억1천3백만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 6월까지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화 독려와 현장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7월에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도난확인서, 폐차증명서) 후 비과세 처리, 소멸시효 완성 대상차량은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해 당 시·군에 교부한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시설물은 2015년 2기분부터 부과폐지)로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 소유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되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는 5월, 11월에 각각 발송되며, 후납제의 성격이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시(市)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에게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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