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역특화 임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에 대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
오는 18일까지 임산물 생산지 관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임산물 유통비용 부담경감,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임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후계자 등 임업인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이며, 2018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사업 등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시는 이를 통해 임산물 유통에 대한 생산자의 출하비용 부담과 소비자 구입가 상승의 요인을 동시에 잡아 임산물 택배 활성화를 실현, 우리 지역의 임산물 판로 확대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택배비 지급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며 식초, 잼 등 완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택배비는 건당 5,000원(보조 50%, 자부담 50%)을 기준으로 한다. 1가구 및 사업장별 5백만 원까지 보조금 상한액을 둬 많은 임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산림관리팀 ☎054-270-3235)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