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한다. 군에 따르며 4월 30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657건에 13백만원으로 주로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의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1만원 미만이 건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예천군은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문자를 전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신청을 안내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 재무과에 환급금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본인의 환급금은 전화로 신청만 하면 계좌로 즉시 입금하며, 대리 신청시 1만원 미만의 소액은 구비서류 없이 과오납양도신청서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환급해준다.
김수현 재무과장은 환급액이 소액이라서 납세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지방세 환급액은 5년 이내에 환급 받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안내를 받는 즉시 조속히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