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선출직은 시민들이 직접 뽑은 공무원이다. 시민들이 선출했기에, 시민들에게 직접 봉사를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물론 임명직 공무원들도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더욱 기대를 거는 것은 시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이다.
안동시가 보다 시민들에게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행정의 의지에 따라, 그 규제개혁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규제는 개혁할수록 보다 시민 쪽의 행정을 할 수가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 정부의 규제 정책 심의·조정과 규제 심사 등을 담당한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기관이 설립됐다.「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 신설 및 강화,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의 연구,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선 의견수렴과 행정기관 규제개선실태 점검과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대의 발걸음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거나, 변화와 혁신을 거듭한다. 이때는 관련된 법이나 규정에 묶어있다면, 시대와 역행하는 뒤처진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규제개혁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안동시는 시민생활 및 안전, 기업 활동, 행정 분야 등의 규제혁신을 위해 5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생활, 신산업 등 7개 분야가 그 대상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2차 심사를 거친다. 최종 규제개혁위원회의에서 4개부서와 11명의 개인 우수 제안자를 선정해 8월 포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분야별 규제개혁 중점과제로, 규제개혁 신문고, 옴부즈맨(Ombudsman) 등에 건의한다. 행정내부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서 옴부즈맨(Ombudsman)은 여론의 청취?규제개혁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옴부즈맨은 1800년대 초 스웨덴에서 창설됐다. 스칸디나비아·뉴질랜드·영국·독일·미국·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일부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방됐다. 이런 나라들에선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임명된다. 하지만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특정 사건을 다룰 수 있으며, 정부와 개인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이다. 영국에는 민원 조사관이라는 공직이 있다. 미국에서는 1967년 하와이 주에서 최초로 옴부즈맨 직책이 창설됐다.
한국에서는 각 부처 민원실에서 이런 기능을 맡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종합적인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해결해주는 직책이다. 그 관할권은 광범위하지만, 실제상의 권력은 권고에 그친다. 정부의 결정을 바꾸도록 제안할 수는 있지만, 명령할 수는 없다. 민간 옴부즈맨은 자신의 의지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외에도, 매년 수많은 진정서나 고발장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조사되지 않고, 그대로 기각된다.
이번에 안동시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좀 더 넓혀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가 있는, 시민고충 옴부즈맨을 상설화도 주문한다.
이 같은 상설화에다 공무원을 대상한 규제개혁 공모를 접목행정을 한다면, 안동시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계기를 잡을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