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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저소득층 자활근로 급여 은행압류 못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13 18:29 수정 2018.05.13 18:29

복지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복지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저소득층 등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압류가 안되는 전용 통장에 입금한다.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은 통장이다.
그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 등 압류 사유가 생기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해서 현금지급을 받거나 압류가 되지 않는 가족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때때로 자활급여가 압류돼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했다.
2017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만1417명 중 약 5%(1987명)가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필요한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망을 이용해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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