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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카네이션 구입비 지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13 18:33 수정 2018.05.13 18:33

대구시교육청은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드리는 카네이션 구입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은 학부모나 학생이 선생님에게 주는 캔 커피 하나, 초코파이 한 개, 카네이션 한 송이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대구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법 위반이나 교육활동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통한 제도적 지원으로 불법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스승의 날 사제동행 어울림행사 지원비’로 총 6억2000여만 원을 확보하여 유치원(사립 포함)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확대 지원하고, 스승의 날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구입비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스승의 날 하루는 급식시간에 특식을 함께 먹으며 사제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는 ‘행복밥상 지원비’도 총 6억8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구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행사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를 기존의 형식(꽃을 달아드리고 편지를 전달하는 의식)에서 벗어난 사제 간의 다양한 어울림 행사를 통해 스승의 날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날로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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