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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14 19:26 수정 2018.05.14 19:26

이완영(60세,성주.고령.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14일 오후2시에 열렸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 대해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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