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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현금을 금감원직원에 맡겨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5.14 19:28 수정 2018.05.14 19:28

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2)를 구속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카드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역 앞 커피숍에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속은 C씨(25·여)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인 뒤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C씨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 맡기라"는 전화를 받고 A씨에게 돈을 넘겼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고비를 받는 대가로 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가입한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수익 알바' 유혹에 넘어가 현금카드 전달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다 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분석으로 신원을 확인, 경북 구미시에 있는 주거지 인근 길에서 붙잡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2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사기 범행 제보를 받고 현금카드를 넘겨받으려는 B씨를 대구역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지만 같은 상선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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