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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도주 차량 추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06 19:15 수정 2018.06.06 19:15

범행동기 및 경위, 나머지 피해금액 조사범행동기 및 경위, 나머지 피해금액 조사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해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천경찰서는 5일 특수강도 혐의로 A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32분쯤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뒤 침입했다.
A씨는 흉기로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위협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돈을 담으라"고 지시해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새마을금고와 주변에 설치된 CCTV자료 분석을 통해 A씨가 화물차를 이용해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6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8시쯤 대구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수사관들은 A씨의 집에서 범행당시 입고 있던 옷과 보관하고 있던 현금 68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범행에 사용한 화물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빌린 차를 이용해 도주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이동 중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범행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빼앗아 달아난 나머지 현금과 도주 중 버렸다고 진술한 흉기를 수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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