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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전화식 후보 고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07 19:20 수정 2018.06.07 19:20

이병환 자유한국당 성주군수 후보측이병환 자유한국당 성주군수 후보측

자유한국당 성주 군수 이병환 후보측은 5일 성주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무소속 전화식 후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31일 MBC에서 주관한 성주군수 후보 초청방송토론회 주도권 토론시간에 전화식후보가 “여론 조사에서 1등한 본인을 밀실야합으로 공천 배제시켰다” “야합의 수혜자가 이병환 후보가 아니냐” 라고 발언하자 이후보가 “어떤 신문에서 나온 자료인가”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전후보측은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근거자료로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지난 2월27일 한국일보 “격전지를 가다” 기사에서 타 언론사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한 기사 작성과정에 지지도 수치가 잘못 기재되어 3월 13일자에 정정보도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후보를 흠집내고자 방송토론회장과 지역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관할 선관위에 전화식 후보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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