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선거일 하루 앞두고 유권자 표심에 혼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1 18:28 수정 2018.06.11 18:28

포항 도의원 후보 선거 공보물 허위기재포항 도의원 후보 선거 공보물 허위기재

6.13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경북 도의원 시 연일119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해, 모 후보가 예산을 확보해 신설했다는 공적을 게재했다가 경북 도선관위의 발표와 관련 허위사실이 지역 정가에 알려지면서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11일자 5면 참조) 연일 119안전센터 건립을 두고 지역 시,도의원과 이미 정책을 수립했고 포항시가 지난 2014년 4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청사부지 매입이 이미 이뤄졌다고 보도 한적이 있다.
당시 이미 2012년도 전 A 모 도의원이 경북소방본부에 건의해 2013년 9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4년도 6월 공사비를 확보해 2015년 12월 29일 준공됐다.
이는 포항남부소방서가 사업을 시행하고, 포항시가 용지를 매입 제공, 총사업비 18억7천8백만 원이 투입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13선거에 지역구에 출마한 모 후보자가 자신의 치적인양 선거 공보물에 게재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연일 119안전센터 건립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8월 주민 2500명 센터건립 서명 및 민원요청에 의해 2013년 6월 경상북도로부터 공유재산취득, 2013년 건축설계비 6천4백만 원 확보(2013년 경북도 1회 추경), 2014년 2월 청사 기본 실시설계 완료, 6월 15억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2014년 경북도 1회 추경)해 추진된 것으로 당시 지역 언론에서는 이미 게제 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됐으며, 그해 7월부터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119센터 건립 추진과 최종 예산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당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모 후보자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남의 치적을 가로채 공보자료에 게재했다”는 것은 “지역 유권자와 시민들을 무시하는 범법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며 분개했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