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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경찰청,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4 18:55 수정 2018.06.14 18:55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은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 노인들을 발굴?보호하기로 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① 상해하거나, ② 폭행하거나 ③ 성폭행·성희롱, ④ 유기·방임, ⑤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사건은 엄정 처벌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도 힘쓰는 한편,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통합솔루션 개최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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