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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승강기 갇힘 사고, 인명 피해 없어도 트라우마 겪는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4 19:10 수정 2018.06.14 19:10

요즘 주거시설인 아파트나 건물들은 거의 고층건물이다. 고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엘리베이터를 탄다. 이 시설에 고장이 없다면, 안전한 시설이다. 그러나 가끔 올라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발생한다. 멈출 때도, 엘리베이터의 안에 있는 구조요청 전화를 하면, 안전하게 구조를 받을 수가 있다. 2017년 5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 395건을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봄철인 3·4·5월에 117건이 발생했다. 여름 95건, 가을 81건, 겨울 102건에 비해 봄철에 승강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건물 용도별 최근 5년간 봄철에 발생한 승강기 사고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판매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 역사 등 운수시설 22건, 공동주택 15건, 근린생활시설 9건, 기타 10건 등이다.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는 대형마트 무빙워크와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몸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였다. 기온과 환경 변화에 따라 엘리베이터 제어반 오작동으로 인한 갇힘 사고 등이다. 봄철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갑작스런 온도 변화와 먼지로 인한 제어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계실 청결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만일 갇힘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호출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하고 침착하게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6월 소방본부의 구조 활동 빅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결과, 작년 한해 도내에서는 560건의 승강기 갇힘 사고로 119가 출동했다. 2016년 728건 보다 23%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01건, 2015년 693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감소했다. 올해는 5월까지 승강기 갇힘 사고가 253건 발생하여, 지난해 동기 194건 대비 30% 증가했다. 지난해 승강기 갇힘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승객용 승강기가 512건(95.5%)으로 가장 많았다. 에스컬레이터 10건, 화물용 4건, 차량용 2건, 기타 32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32건은 119가 도착하기 전에 자체 관리 인력으로 안전 조치됐다.
경북도는 매년 발생하는 승강기 갇힘 사고를 대비해, 승강기 관리자와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의 구조 활동 빅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결과, 작년 한해 도내에서는 560건의 승강기 갇힘 사고로 119가 출동, 2016년 728건 보다 23% 감소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승강기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 건물들의 고층화로 승강기 설치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동시에 노후 승강기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승강기에 갇혔을 때 당황하게 되면 폐쇄된 공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에 의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긴급버튼으로 관리자를 호출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최병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추락이나 질식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하고 침착하게 119 구조대를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모든 통계가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구조는 설혹 되었다할망정, 그 후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타기에 트라우마(Trauma)를 겪는다. 트라우마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외상, 신체적, 정신적 외상(外傷)이다. 트라우마는 주로 신체적 외상보다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적·정신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을 의미하는 말이다.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를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외상’으로 정의한다. 트라우마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 딱 한번이라도 갇힌다면, 도대체 이걸 타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게 된다. 이 고민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인명피해와는 무관하다할망정, 엘리베이터 등 관리자는 언제라도, 기계의 오작동이나, 기계 속에 먼지 등이 낄 수가 있다는 경각심으로 관리에 철저를 다해야한다. 트라우마도 하나의 심리적인 피해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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