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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저건설, 포항~울릉 항로 사업자 사업권 유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7 18:45 수정 2018.06.17 18:45

대구고법 제1행정부 사업자 선정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대구고법 제1행정부 사업자 선정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포항~울릉 저동간 정기여객선을 운항 중인 (주)대저건설이 항로 사업자 사업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태성해운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대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선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16일 대저건설에 따르면 포항~울릉 노선에 취항 중인 테성해운은 2017년 11월 29일 대저해운을 상대로 항로의 독점운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노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포항~울릉을 연결하는 썬플라워호를 운영하는 대저해운과 대저건설은 동일한 사업자로 대저건설에 대한 신규사업자 공모 선정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구 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용달)는 대저건설과 대저해운 양 회사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상법상 회사들로 주주구성과 본점 소재지,자본금,설립연도 등 주된 사업목적이 서로 달라 양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자선정절차에서 대저건설의 심사 평가를 한 행정청(포항해앵수산청)의 적법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되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2017년 11월 29일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로 면허 발급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대저건설은 항소를 제기했다.
대저건설은 2016년 7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포항~울릉(저동)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90.1점을 받아 82점을 받은 태성해운을 누르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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