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외상값 10만원이 화근’ 33명 사상자 낸 군산 방화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8 18:24 수정 2018.06.18 18:24

유흥주점에 불 지르고 도주, 경찰 구속영장 신청유흥주점에 불 지르고 도주, 경찰 구속영장 신청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50대의 범행은 외상값 10만원을 두고 벌인 여주인과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방화 피의자 이모씨(55)는 지난 16일 주점 주인 A씨(56·여)와 외상값 10만원 문제로 언성을 높였다. 상습적으로 외상을 한다는 이유에서 “20만원을 달라”고 A씨가 요구한 것이다. 결국 20만원을 지불한 것에 화가 난 그는 다음 날인 17일 오후 2시께 A씨를 찾아가 또다시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주점에 불을 지르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고 한다. 그는 A씨와 헤어진 후 내항으로 향한 뒤 휘발유가 담긴 20ℓ 통을 몰래 들고 나와 이날 오후 8시께 주점 앞을 다시 찾았다.
과거 선원으로 근무한 이력으로 배 안에 유류통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주점 건너편 지인 사무실에서 2시간여를 기다린 이씨는 오후 9시53분께 주점 출입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씨는 자신의 손과 복부 등에 불길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중동의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범행 3시간30여 분만인 18일 오전 1시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불로 손님 장모씨(47) 등 3명이 숨지고 전신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30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점 내부 150㎡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치사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시간여 정도 짧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