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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9 18:56 수정 2018.06.19 18:56

고용노동부구미지청, 반환처분 결정 고용노동부구미지청, 반환처분 결정

고용노동부구미지청은 김천경찰서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합동수사를 실시해 고용안정지원금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조직적으로 허위 편취한 부정수급자 총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정수급액 7천560만원을 포함한 총 1억3천832만7천원을 반환처분 결정을 했다.
구미지청에서는 지난해 자체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4개 사업장 및 관련자들에 대해 김천경찰서에 수사의뢰와 함께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북 김천시 소재 S사 등 4개사가 배우자를 상호 허위 채용하는 방식 등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약 2천600만원 등 7천56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천경찰서는 범행을 적극 주도한 S사의 사업주 L씨 등 사업장 2개사 대표와 배우자 등 공모에 가담한 8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로 형사입건 했으며 사건일체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으로 송치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S사의 대표자는 거래처(대구시 소재) 3개사 사업주들에게 배우자를 교체해 4대 보험신고를 허위로 취득·상실토록 유도,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용해 근로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토록 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부정수급 했고, 범행에 가담한 각 개인(사업주의 배우자, 누나, 이모, 이모부 및 지인 등)들은 모성보호·실업급여·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총 7천56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면서, “고용노동지청의 고용보험수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만큼 부정수급 기업과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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