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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5년 만에 잡힌 ‘호프집 주인 살인범’ …무기징역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9 18:57 수정 2018.06.19 18:57

호프집 여주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뒤 택시운전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다가 15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범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씨(5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인하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범행 이후 구속될 때까지 15년 가까이 자수하거나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며 "뒤늦게 살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퇴근하고 주인 A씨만 남게 되자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지갑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장씨를 공개 수배했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장기 미제로 남은 사건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소멸됐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지문자동감식식별시스템(AFIS) 등 향상된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용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이 재조명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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