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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9.08 20:55 수정 2016.09.08 20:55

경북도교육청, 28일까지 교육 완료경북도교육청, 28일까지 교육 완료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지난 1일 본청 직원을 시작으로 산하 기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일 본청, 8일 경북도교육연구원, 오는 12일 경북도학생문화회관, 오는 20일 경북도교육연수원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재원 감사관을 강사로 나서 도교육청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 중이다.또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은 해당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오는 28일까지 전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관련 동영상, 매뉴얼 등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체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정재원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적용에 많은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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