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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9명 숨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구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25 19:03 수정 2018.06.25 19:03

검찰 “부주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합당한 처벌”검찰 “부주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합당한 처벌”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심리로 열린 건물주 A씨(54)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화재 참사는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조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인데도 계속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누수로 충분히 사고가 예상됐는데도 땜질식 영업을 강행해 커다란 인명피해를 불러왔다"며 "스프링클러 잠금장치와 비상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화재 당시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얼음제거 작업을 하던 관리과장 B씨(52)에게도 징역 7년을, 관리부장 C씨(67)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화재 발생 당시 인명구조를 소홀히 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세신사 D씨(51·여)와 카운터 여직원 E씨(47)에게는 금고 2년과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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