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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주

‘농업소득안정’ 농작물재해보험 해결

김명식 기자 입력 2016.09.11 17:56 수정 2016.09.11 17:56

성주군, 자연재해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성주군, 자연재해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

성주군은 자연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했다.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자두 등 과실류와, 참외, 수박 등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등 총 42개품목으로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가입면적(800㎡ ~ 4,500㎡)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되며 가까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특히, 참외 등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가입 기간은 2015년도까지는 12월말까지였으나, 올해 가입기간은 1개월이 줄어든 11월말까지로 가입기간을 놓쳐, 겨울철에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외 정식 후 바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당부했다.성주군은 올해 총 사업비 47억 7천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를 지원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318농가 574㏊를 가입하여 9억8,800만원을 지원했다.김항곤 성주군수는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참외재배 농가를 비롯한 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모두가 적기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성주=김명식 기자 hyew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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