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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시민사회단체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26 19:20 수정 2018.06.26 19:20

최저임금위, ‘개정안 반발’ 노동계 불참, 파행최저임금위, ‘개정안 반발’ 노동계 불참, 파행

최저임금 인상 결정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26일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사회 각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에 이어 2019년 최저임금도 1만원 실현이 될 수 있는 인상률로 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다.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다"며 "개악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재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을 온전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3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19일과 22일에 이어 이날까지 노동계가 모두 불참, 파행을 겪고 있다.
이들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문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됐고, 바뀐 위원들로 구성된 11대 최저임금위원회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 및 불참한 상황에서 재개한 최저임금위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노사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임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자위원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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