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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온라인 강의, 언제든 해지·환불 가능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11 18:21 수정 2016.09.11 18:21

수강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 강의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수강 취소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 수강 기간이 1개월을 넘는 온라인 강의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해진다. 미 수강분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영상 강의 구매 후 30일이 지나거나 3강 이상을 수강한 경우 등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수강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강의에 대해서는 수강이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손질을 본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를 금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수강을 취소해야 하는 것도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사업자가 임의로 환불금액을 정하는 조항과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기한을 정하는 조항도 손질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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