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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백년의 시간여행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문화재 등록 예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27 18:41 수정 2018.06.27 18:41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한국문화재의 수탈(收奪)?약탈(掠奪)의 역사와 같다.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수탈한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 컬렉션이다. 한국문화재 수량은 1,030건에 달했다. 오구라 컬렉션엔 ‘금동관모’, 등 8건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견갑형동기’, ‘금동팔각당형사리기 등 31건은 중요미술품으로 인정됐다. 위 같은 단 한가지의 사례를 보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들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야한다. 이런 취지에 맞게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점(點)→선(線)·면(面)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알려진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 건설·제작·형성 시점에서 50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50년은 우리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과 거의 일치하여, 주목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문화재 등록은 철저히 점(點) 단위였다. 등록문화재 제1호인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대구 효목동 조양회관처럼 등록문화재 대상은 공간이 아닌, 건축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처음으로 선(線)이나 면(面) 단위로 그 방향을 선회했다.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 제122호인 안동 하회마을에 국가민속문화재 제84∼91호인 화경당 고택, 원지정사, 빈연정사, 작천 고택, 옥연정사, 겸암정사, 염행당 고택, 양오당 고택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달리 건립, 제작 시점이 대개 100년에서 50년 사이로 오래되지 않았지만, 보존·활용가치로 볼 때에, 근대유산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영주시는 근대 시기 영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두서길?광복로 일원/26,377㎡)’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 보존과 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면(面)단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등록의 예고는 한국근현대사에서, ‘100년의 시간의 여행’이다.
지난 25일 문화재청이 근대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활용을 위해 선과 면 단위의 문화재 등록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첫 사례로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와 전북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시기에 형성된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보존·활용가치가 있는 근대유산들을 주된 대상이다. 건물과 문헌 같은 점 단위 실물 외에 훨씬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선, 면 단위의 거리와 도시 공간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 첫 사례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 영주시 두서길과 광복로 일원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선, 면 단위의 근대 경관 개념에 가장 잘 부합되는 유산들이다. 20세기 초 영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공간이다. 1941년 기차역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배후에 조성된 지역인 영주동 일대 2만6천377㎡다. 철도관사를 비롯해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생활사 자취들을 잘 간직해, 역사거리로써 보존 활용의 가치가 높은 곳이다.
영주시는 2016년 8월부터 지역 내 산재한, 근대문화유산의 재조명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근대 건축문화유산 현황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 건축물과 건조물 중 가치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찾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의 문화와 역사 가치를 높이는 큰 기회가 마련됐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것들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안 그래도, 등록 예고되었다면, 사람들이 몰려와 이곳에 북새통을 이룰 것이다. 등록 예고가 아닌, 훼손 예고로 갈 우려가 있다. 문화재는 우선 보호의 대상이다. 원형이 훼손되었다면, 원래대로 복원이 최우선이다. 이참에 일본이 수탈해간 문화재를 찾는 운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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