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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령경찰서,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 일당 11명’ 검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27 18:48 수정 2018.06.27 18:48

고의 교통사고 유발, 가짜 환자 빙자해 보험금 수령 주범 2명 구속고의 교통사고 유발, 가짜 환자 빙자해 보험금 수령 주범 2명 구속

고령경찰서는 대구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일당 11명을 검거햇다.
피의자들은 같은 친구들로 서로 운전자, 탑승자등의 역할을 분담한 후, 특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상대차 옆을 따라 가다가 상대차가 좌회전 유도선(차량 바퀴 오른편)을 침범하는 틈을 이용, 고의로 상대차 후미를 부딪히는 방법으로 상대차와 과실을 9:1로 보이게끔 하는 사고를 유발한 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사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도합 40여회 걸쳐 1억 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고령경찰서장은 고의사고 보험금 편취행위는 “국민의 보험금 부담등의 피해로 직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평하면서,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보험사기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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