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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교도소 출소 다음날부터 상습적 절도, 피의자 구속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02 19:09 수정 2018.07.02 19:09

영주署영주署

영주경찰서는 지난 29일 교도소 출소 다음날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 재래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절취하고, 유흥주점의 술값을 떼먹은 A씨(62세)를 상습절도 및 사기죄로 구속했다.
A씨는 전과 34범으로 같은 범죄로 2년을 복역한 후 지난 달 12일 출소해, 다음날부터 안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 영주 재래시장 노점상에서 상습적으로 의류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향후에도 민생범죄 근절을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강·절도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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