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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인사, 법과 원칙에 맞게 추진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09 19:08 수정 2018.07.09 19:08

민선7기 경북도 이철우 지사에게 바라는 것은 변화와 혁신이다. 이는 시대가 바라는 것과 같은 것에 기인한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다. 이때에 사람이란, 이철우 지사의 인사를 말한다. 흔히들 인사를 만능이라고들 하지만, 만능에 알맞게 추진된 적이 거의 없는 형편이기도 했었다. 민선 도지사의 취임이 아직까지 얼마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에, 이철우 지사의 인사스타일이 도청 공무원의 입방아에 오르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거나, 인사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두고서도 아직 모르는 쪽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우리의 우려를 단박에 불식시켰다. 우선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인사를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것이, 이철우 지사의 인사로 밝혀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6일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담당 실국장이 참석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출자출연기관 유사기관 통폐합, 기관장 임명, 기관 운용에 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타 시도에서는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일괄 교체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조직을 흔드는 일이다.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이철우 도지사, 간부 공무원들이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기관장의 임기, 연임규정, 잔여기간의 임기 인정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 출신 경북도 소속 공무원의 자문과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논의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 공석인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선, 조속한 공모를 추진한다. 임기 관련한 정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마련, 잔여기간의 임기 적용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통한 적용 등 방향을 결정했다.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구조조정은 T/F팀을 구성해, 통폐합 등 기능 효율화를 추진한다. 출자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석인 자리는 조속히 공모하여, 전문성을 가진,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을 임명한다. 더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자리 연장을 위한 자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관장 및 주요 직위의 임기와 관련, 통상 임기가 대부분 3년이며, 연임규정에 따라 1회 연임, 1년 단위 연임, 연임제한이 없는 등 매우 다양하다.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관을 개정한다. 연임 시 공모 여부 등 제도적인 개선안도 마련한다. 임기와 관련하여 현재 어느 기관 원장의 예를 들면서, 처음 임용 시 공모를 거치지 않고 전 원장의 잔여기간 동안만 임용된 경우 초임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법제처의 해석을 얻어,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철우 도지사의 이러한 방침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말까지 9개의 자리가 비게 되는 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의 인사의 의지에서, 법과 원칙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모든 일에서 법과 원칙이 없음에 따라, 척결해야할 적폐가 쌓였다고 봐야한다. 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법과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한다. 지키되, 유연성이 없다면, 경직되어 되레 법과 원칙이 훼손될 수가 없지 않을 것이다. 법과 원칙과 함께 유연성을 함께 추구해야한다고 믿는다.
또 인사의 권한만을 고려한다면, 안 된다. 고유한 권한은 합리성과 정당성에다 조직의 여론에도 충실함을 담보될 때에, 고유권한은 인정받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민선 7기 초기이다. 이철우 지사가 후보시절에 당선에 공을 세운이가,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선출된다면, 이게 바로 청산해야할 적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능력이 있다할망정, 그렇다. 하지만 능력이 있을 경우엔 좀 더 시간을 두고서, 검증을 거쳐, 과감한 발탁 인사도 나쁘지 않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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