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3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MOU)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대구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되었다.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양 기관은 대구광역시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제도・기반 시설(인프라)・교통정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이 시범운행단지에 우선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 지원 기반 시설(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시범운행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관련 법규인증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대구시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시범운행단지 내에서 획득한 자율주행 운행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km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대구시에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one-stop) 실증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시험운행구간과 함께 실증 기반 시설(인프라)이 구비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지만 그 동안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은 물론 대구시의 역점 사업인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추진하는 이번 협약은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가속엔진 역할을 할 것이며,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