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어산지 구류명령 철회 요청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18 18:50 수정 2016.09.18 18:50

스웨덴 항소법원 ‘기각’스웨덴 항소법원 ‘기각’

스웨덴 항소법원이 16일(현지시간) 폭로전문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요청한 자신의 구류명령 철회를 기각했다. 스웨덴 중부 스베아의 항소법원은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현재 구류명령 철회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어산지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유엔 실무단이 어산지가 현재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을 임의 구류라고 한 주장도 기각하면서 스웨덴 법원은 유엔 실무단의 판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어산지의 대사관 체류는 자유의 불법 박탈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어산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될 수 있다. 어산지는 6년 전 스웨덴 방문 중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10년 기소한 그의 성추행 혐의는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중단됐으나 피해 여성 중 1명을 성폭행한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는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한 뒤 어산지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어산지는 구류명령 철회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간첩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어산지측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스웨덴 법원이 또 어산지의 힘든 생활을 무시하기로 해 실망스럽다”며 “법원은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될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 검찰은 오는 10월17일 스웨덴 정부 관계자 2명 동석하 에 스웨덴 검찰을 대신해 어산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