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해 8만2,636건 125억7천6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 토지분 6만7,773건 107억8백만원, 주택분 1만4,863건 18억6천8백만원이다.이번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며, 개별공지지가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한 세액이다.이번 재산세는 매년 9월 토지와 주택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부과하는 재산세는 시세로 납부하는 세금은 시 재정운영에 직접 쓰이게 되는 소중한 시 자주재원이다.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전자납부(Wetax)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스마트위텍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송달고지서를 확인하고 오는 30일 인출에 따라 잔고 부족으로 미이체 되는 일이 없도록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권기원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잊지 말고 납부기한일인 오는 30일 이전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일재 기자 lij1967@nate.com